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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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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 가입 상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참고)

국민연금공단 들어가서

마이페이지 보니까 이미지처럼

관할지사 : ㅇㅇㅇ지사

가입종별 : 직장가입자

이렇게 나오고

가입내역조회보니까 4월이 마지막인데

제가 4월 말에 퇴직하고 5월부터

현재 11월 휴직 상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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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가입종별에 현재 지역가입자로 있어야 정상 아닌건지, 직장가입자로 지금 휴직 상태인데 저렇게 뜨는게 맞는건가요??

질문2.

사업장가입자 상태에서 퇴사 후 지역가입자 해당시에 국민연금공단에 제가 개별적으로 알리거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게 있나요??

질문3.

지역가입자(실직/휴직) 상태인데 무소득이여도 국민연금 납부가

무조건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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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직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외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취업에 따른 4대보험 가입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

    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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