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후 국민연금 유지에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퇴사 및 상실신고후에 연금공단에서 1년동안 회사에서 내듯이 절반을 대납해주고 나머지반을 낼수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나요?
물론 실업급여 수급이나 재취업이 아직 안되었을 경우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의 요건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지사찾기 탭에서 관할 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는바,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를 최대 12개월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납부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 동안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가입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가입 신고나 보험료 절반을 회사에서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월 소득의 9%를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금액을 늘리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를 원한다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간 수준인 월 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9%,
즉 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