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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후 국민연금 유지에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후 국민연금 유지에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퇴사 및 상실신고후에 연금공단에서 1년동안 회사에서 내듯이 절반을 대납해주고 나머지반을 낼수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나요?

물론 실업급여 수급이나 재취업이 아직 안되었을 경우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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