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의 약관 설명의 범위가 어찌되나요?
보험 가입하고 나서 횟수와 무관하게 보장되는줄 알았는데 1회만 보장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처럼 보험설계사가 고객들에게 설명해야되는 범위 그리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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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특화사업부 전문 컨설팅조직 SRA의 서범석 보험설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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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해서 계약시 중요한 내용의 설명은 의무화 되어 있는데,
사실 '중요한 내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것은 맞으나...
일반적으로는 계약 이후 실행하는 모니터링(해피콜)에서 확인하는 내용들이 위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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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 비갱신형, 해지 환급금의 유무, 저축성 보험인지 보장성 보험인지, 미용목적의 치료나 예방주사 등도 보장이 되는지, 면책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개의 중복된 계약이 존재할 때에 중복 보상이 되는지 비례보상이 되는지, 청약 철회 가능한 기간 등...
가입하시고 나면 한 번 더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들었는지 모니터링할 때 질문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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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중요한 내용은 참 많지만,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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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계약을 도와주신 설계사님께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질문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계약을 관리하는 설계사의 역할이고 설계사는 그럴만한 전문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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