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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9

보험 가입할때 보험약관에 대해 설명해줄의무가 있는건가요?

보험을 가입할때 저는 처음 듣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설명을 안해주고 가입시키게 한거같아서 너무 억울한데 보험약관이 길기도 하고 다읽어보는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사인하는데 보험사가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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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약관의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설명듣지 못했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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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해야지요. 약관을 수령하는 것으로도 의무가 들어갑니다.

    보험약관이 길기 때문에 중요사항을 추려 청약서에 명시하여 요즘에는 이름을 쓰고 중요사항의 발췌하여 글로도 쓰고

    서명도 하는것으로 설명이 되었다고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고 본인의 서명이 생략되었다면 불완전판매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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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을 전달하지 약관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품 설명은 합니다. 상품설명을 다 듣고 사인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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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보험약관을 모두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해당 보험약관에서 중요한 사항 즉 보험가입자가 알면 가입을 안할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게 됩니다.

    즉, 보험약관 보셔서 아시겠지만 책한권을 모두 설명을 해줄 수는 없는 것으로,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게 되며, 통상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사 콜센터에서 전화와서 이런 저런 설명을 들으셨나요 하고 물어보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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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 의무가있는것이 아니라

    보험상품, 보험증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보험약관은 내용이 방대하여 세부내용 읽어보시고 알고계시라고 보내드리는 거구요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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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는 있구요. 설명의무이행을 했는지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다했다는 사실에 대한 계약자 사인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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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설명의무가 있고요

    핵심내용은 다시한번 강조해서 안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대면설계사인 경우 과장이나 오안내하는 경우도 있어서

    통신판매 녹취로 많이 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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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는 특약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야합니다 또한

    약관을 고객에게 전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객 역시 그 약관을 받으면 읽어야보아야 좋습니다.


    설명을 전혀하지 않고 약관도 못 받았다면 불완전판매여서 질문자님께서 민원접수를 처리하거나 해당 설계사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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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사실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질문자님꼐서 말씀하신데로 보험약관은 길고 어려워 대부분 상품설명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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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시 약관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약관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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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할때 보험약관에 대해 설명해줄의무가 있는건가요?

    => 보험을 가입을때 설계사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는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하기전 상품설명서도 교부를 하고 또한 보험계약이후 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기 때문에 또한 자필서명도 해서.. 불완전한 판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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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약관을 설명할수는 없어요.

    하지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성하신 특약의 보상조건, 철회, 해지등에 관한 설명은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고객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설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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