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취소 기능이 없어 이유없이 돈을 내고 있는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는 고등학생입니다. 기숙사생들만 먹을 수 있는 학교 조식, 석식은 원래 급식비를 낸 학생만 먹을 수 있었고 학원스케줄 때문에 먹지 못하는 학생은 급식취소를 하여 돈을 안내고 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식업체가 바뀌고 급식취소 기능이 갑자기 사라져 학원때문에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은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급식지도사 아주머니에게 말씀드려 봤지만 본인의 권한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이런 시스템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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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로 결정될 문제이며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학교측에 항의를 하여 문제를 시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