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학원 등록예약비 못돌려받을때 어떻게 받을수 있나

1월4일 입소날 안들어갔고

예약비50만원 환불 해준다더니자운영이 어려워 자꾸 미룹니다

학원이 모집한 애들을 다른학원에게 아이들을 넘겨운영자가 바뀌상태인데 어떻게 받지요이 학원은 운영안하고있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입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을 약속한 예약비를 장기간 미루고, 기존 운영자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면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계약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 상대방에게 귀속되므로, 반환 청구는 가능하고 실효적인 회수 절차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 법적 성격과 책임 주체
      기숙학원 등록예약은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입소 전 해제 의사가 명확하다면 학원은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학원이 모집생을 타 학원으로 이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채무 인수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기존 운영자의 책임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학원 운영 중단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실무상 회수 절차
      우선 반환 약속과 미지급 경과가 드러나는 자료를 정리한 뒤,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을 확정해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불이행 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히 채권을 확정하고, 이의가 제기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통상적입니다.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채무자 특정은 최초 계약서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 추가 대응과 유의사항
      학원 명의 계좌, 대표자 인적사항,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집생 이전 과정에 기망이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 성립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반환 확보를 위해서는 민사 절차를 우선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바뀐 운영자(양수인)가 포괄적으 인수한 경우 이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존 대표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지급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민사소송 내지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한 것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