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된 건물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서들을 제3자가 열람하여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경매진행되서 낙찰된 건물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배당요구종기일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신청서등의 서류들을 열람할수있나요?
저희건물 임대인의 다른건물이 경매진행중인데,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열람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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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매진행 중인 건물의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서류는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권자
2.채무자 및 소유자
3.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는 경매진행 중인 건물의 서류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다른 건물이 경매진행 중이고, 해당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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