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진행 중인 건물의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서류는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권자
2.채무자 및 소유자
3.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는 경매진행 중인 건물의 서류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다른 건물이 경매진행 중이고, 해당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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