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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두꺼비265
옹골진두꺼비26524.04.27

경매 낙찰된 건물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서들을 제3자가 열람하여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경매진행되서 낙찰된 건물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배당요구종기일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신청서등의 서류들을 열람할수있나요?


저희건물 임대인의 다른건물이 경매진행중인데,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열람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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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매진행 중인 건물의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서류는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권자

    2.채무자 및 소유자

    3.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는 경매진행 중인 건물의 서류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다른 건물이 경매진행 중이고, 해당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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