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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인데 (1년이상 근무이고, 회사측에서 연가촉진관련 말씀 없으실 경우입니다.) 사용안한 연가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주는거 법으로 의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된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