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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금조83
흡족한금조8322.11.28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한도와 범위

안녕하세요 새로 사물실을 얻어서 개인 1인 무역을 하게 된 개인 사업자 사무실 임대후 필요한 집기를 구매할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냉장고 공기정청기 가습기 청소기 책상 가구 피씨 햄드폰을 구매할려고 하는데 100만원 미만은 바로 그 당시 분기에 비용처리 가능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감가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피씨 핸드폰만 예외로 100만원 한도와 상관없이 비용처리 가능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인지 궁금하고?

피씨 핸드폰 말고도 다른 제품 도 한도 이상으로 바로 비용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부도 100퍼센트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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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 100만원이 넘더라도 실무적으로 당기비용처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2. 기부금도 대략적으로 소득금액의 30% 이내로 기부할 경우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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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하는 종업원 급여/상여 및 퇴직금, 집기비품 구입비,

    임차료, 관리비, 통신비, 접대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4대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국가, 지자체 등에 지출시 기준소득금액의 100%, 사회복지 법인 등에 기부시 기준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등에 기부시 기준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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