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하는 종업원 급여/상여 및 퇴직금, 집기비품 구입비,
임차료, 관리비, 통신비, 접대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4대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국가, 지자체 등에 지출시 기준소득금액의 100%, 사회복지 법인 등에 기부시 기준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등에 기부시 기준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