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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알라115
독특한코알라11523.06.12

2차선 도로에 1차선으로 진행하다 갑짜기 2차선에서 차가 밀고들어와서 난 사고에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1차선으로 차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옆에 대략 3m정도 저에차와 간격을 두고 앞서가던. 쏘렌토차가 2자선으 갑짜기 차선 변경 깜빡이도 넣지않고 진입하면서 차량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상대방차는 가서 확인하니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고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어 서로 보험회사를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상대방 보험회사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 100%를 인정한다 하더니 이제서야 운전자의 남편이 과실 100%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보험회사를 통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희 보험사는 우선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라고 해서 블랙박스를 가지고 지금 경찰서를 가는데..저는 사고충격에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항이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이곳에 블랙박스 동영상을 올릴수없어어떻게 동영상을 보여 드려야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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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차선 변경 사고이며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지가 중요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절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상대의 과실 100%가 맞을 것이며 아니면 질문자님께도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 주지 않으며 오히려 100% 과실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범칙금과

    벌점 먹이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일을 비교적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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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3:7 정도의 과실이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경우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급차선 변경이나 실선 변경이 있었을 경우 100% 과실이 나오기도 하기에 이 부분은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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