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상대차량의 과실비율은 90~100%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차량의 손상은 대물보상, 운전자를 포함한 동승객들의 부상에 대하여는 대인보상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대방차량 운전자는 뺑소니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귀하는 물론이고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가해 운전자로부터 위 보험처리와는 별도로 소정의 형사합의금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형사합의금의 정도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자 각자 초진 진단 1주당 금액(보통50만~100만)으로 예상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