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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요

저는 동승자 였구요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오른쪽 뒷 범퍼 스크레치 휠 스크래치 상대차는 왼쪽 앞 범퍼 찌그러짐 스크레치 등 있습니다 사고 상황은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좌 3차선 직진 4차선 우회전 저희 차는 2차선 주행하면서 자회전 할려고 가는 도중 4차선에서 2차선까지 쭉 들어오면서 저희차를 박은거구요 박은 후 현장에서 해결 하지 않고 도주 했는데 500미터 정도 간 후 신호 걸려서 잡은 상태고 보험은 대인 대물 접수 받고 경찰 조사가 남은 상태 입니다 입원도 하루 하고 퇴원 한 상태이구요 여기서 제가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운전자는 무슨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달라 모르겠네요 ㅠㅠ 과실 비율도 너무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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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1.1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았다면 그 번호로 충분히 치료한 후에 상대 보험사 대인 담당자와 현 사고에 대한 합의를 한 후 합의금을 수령하면 사고는 종결됩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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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가 될 듯 합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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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상대차량의 과실비율은 90~100%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차량의 손상은 대물보상, 운전자를 포함한 동승객들의 부상에 대하여는 대인보상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대방차량 운전자는 뺑소니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귀하는 물론이고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가해 운전자로부터 위 보험처리와는 별도로 소정의 형사합의금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형사합의금의 정도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자 각자 초진 진단 1주당 금액(보통50만~100만)으로 예상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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