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할때 배민커넥트 등 어디어디 해촉증명서 뗘오라고하는데 이런 근무내역은 어디서 조회하은건가요?

실업급여신청하려고 상담을 받아보니 옛날에 하루 배민커넥트로 도보 배달했던 내역이 조회된건지 해촉증명서 가져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얼마전까지 프리로 3.3프로 공제받고 돈 받으며 일하던것을 관뒀는데 이건 조회가 안되는지 이것에 대한 언급은 없기에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할때 위와같이 무언가 직장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조회가 되는것같은데 뭐는 조회되고 뭐는 안되고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촉증명서는 카카오톡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증명서 & 해촉을 클릭하여 신청한다면 대략 5일이내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한 것에 대해 3.3% 사업소득 신고는 위법입니다만 어쨌든 일반 회사는 그 시기에만 소득신고가 된 것이라 해촉증명서가 필요없고, 배민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해촉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