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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개291
쿨한개29123.08.03

신주인수권증서가 들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공모주 받은 주식이 있었는데 오늘 신주인수권증서가 들어왔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유상증자와 관련된거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식나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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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주인수권 등을 매도하실 수도 있으며

    이를 청약하실 수도 있고 증권사에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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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주인수권은 유상 증자 시에 새로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신주인수권 역시 일정 기간 동안 매매를 할 수 있으며,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청약대금을 납입하면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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