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우편물로 (무상증자)주식 신주배정 통지서가 왔는데요 이건 뭘까요..?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는 이익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유보금을 바탕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것을 뜻 합니다. 주식 배당이라고도 합니다.
별도로 하셔야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기달려 보시면 주식수가 늘어나 있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유상증자라면 청약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무상증자일 경우 별도로 청약 과정 없이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 지식iN에도 답변 드렸었는데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해당 답변은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물은 현재 질문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셨던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보유하고 계셨던 주식에서 '무상증자의 비율'만큼 추가로 주식을 드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우편물입니다. 해당 우편물은 내용을 알려주는 통지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질문자님께서 따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더라도 추가로 주식을 배정받게 되시니 나중에 증권사 어플에 접속하셔서 무상증자 받은 주식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