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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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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가 실질적으로 제조사(공급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매확인서가 실질적으로 제조사(공급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우선,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와 발급하지 않는 경우 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회사명 영산(제조사, 공급자)은 회사명 황제(수출자)에게 공급가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원)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황제는 이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황제 입장에서는 직접수출이 될 것이고, 영산 입장에서는 간접수출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케이스를 황제가 영산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와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를 나눠 생각해보면..

1.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

영산은 황제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황제는 영산에게 물품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합니다.

영산과 황제는 국가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2.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영산은 황제에게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황제는 영산에게 물품대금 및 부가가치세로 110,000,000원을 지급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에 영산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을 납부합니다. 황제는 수출자이기에 매입세액 10,000,000원을 매입세액 공제 받습니다.

결국, 구매확인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보면,

영산 입장에서 보자면 주머니에 100,000,000원이 들어온 것이며 (구매확인서 미발급시 처음에 황제로부터 110,000,000원을 받았다가, 어차피 국세청에 10,000,000원을 내므로)

황제 입장에서 보자면 주머니에서 100,000,000원이 나간 것입니다 (구매확인서 미발급시 처음에 황제에게 110,000,000원을 냈지만, 어차피 국세청으로부터 10,

000,000원을 매입세액 공제 받았으므로).

(질문)

제가 알기론, 구매확인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영산과 황제 모두 최종적으로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액수?는 동일하다는 생각입니다. (제조사가 나라로부터 부가세 환급 받는 등이 아님)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맞는지 여쭙니다.

(질문)

관세환급(개별환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조자인 영산은 수출자 황제에게 기납증, 분증 등을 발급해주고, 황제는 영산에게 구매확인서를 준 다음, 황제 명의로 관세환급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론 관세환급이란 "완제품을 최종 수출시, 거기에 투입된 수입산 원재료만큼의 냈던 관세를 되돌려주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원재료 수입분 관세는 제조사인 영산이 냈던 금액입니다. 이것을, 수출자인 황제에게 돌려주는 개념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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