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가 실질적으로 제조사(공급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매확인서가 실질적으로 제조사(공급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우선,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와 발급하지 않는 경우 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회사명 영산(제조사, 공급자)은 회사명 황제(수출자)에게 공급가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원)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황제는 이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황제 입장에서는 직접수출이 될 것이고, 영산 입장에서는 간접수출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케이스를 황제가 영산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와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를 나눠 생각해보면..
1.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
영산은 황제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황제는 영산에게 물품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합니다.
영산과 황제는 국가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2.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영산은 황제에게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황제는 영산에게 물품대금 및 부가가치세로 110,000,000원을 지급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에 영산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을 납부합니다. 황제는 수출자이기에 매입세액 10,000,000원을 매입세액 공제 받습니다.
결국, 구매확인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보면,
영산 입장에서 보자면 주머니에 100,000,000원이 들어온 것이며 (구매확인서 미발급시 처음에 황제로부터 110,000,000원을 받았다가, 어차피 국세청에 10,000,000원을 내므로)
황제 입장에서 보자면 주머니에서 100,000,000원이 나간 것입니다 (구매확인서 미발급시 처음에 황제에게 110,000,000원을 냈지만, 어차피 국세청으로부터 10,
000,000원을 매입세액 공제 받았으므로).
(질문)
제가 알기론, 구매확인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영산과 황제 모두 최종적으로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액수?는 동일하다는 생각입니다. (제조사가 나라로부터 부가세 환급 받는 등이 아님)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맞는지 여쭙니다.
(질문)
관세환급(개별환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조자인 영산은 수출자 황제에게 기납증, 분증 등을 발급해주고, 황제는 영산에게 구매확인서를 준 다음, 황제 명의로 관세환급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론 관세환급이란 "완제품을 최종 수출시, 거기에 투입된 수입산 원재료만큼의 냈던 관세를 되돌려주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원재료 수입분 관세는 제조사인 영산이 냈던 금액입니다. 이것을, 수출자인 황제에게 돌려주는 개념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구매확인서 제조자 혜택
국내업체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물품이 수출이 되거나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면, 해당 금액만큼 수출실적(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간접수출실적이 있으면 아래의 혜택이 있습니다.
무역금융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및 정책자금 금융보증을 받을 때 담보한도 확대나 보증요율이 인하됩니다.
포상 무역의 날 포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수출의 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지원 해외시장 정보조사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 채용 인재 확보를 위한 병역지정업체 지정 신청 시, 평가에 반영됩니다.
간접수출실적을 인정받으려면 간접수출실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물품대금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여 uTradeHub에서 발급기관(KTNET)에 요청하면 됩니다.
구매확인서가 있으면 구매자는 구매물품을 영세로 매입할 수 있어, 자금 유동성이 좋아지고 자금압박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제조자인 공급하는자도 그만큼 물품판매에 경쟁력이 생기며, 원부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거나 간이정액 환급을 받게 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관세환급관련
관세환급은 수입시 납부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수출 시 다시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로 말씀해주신 사례에 따르면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기납증이나 분증을 제공하고 수출자가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가 환급을 받게 됩니다. 기납증이나 분증은 관세환급세액을 양도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제조자가 물품을 판매하면서 기납증이나 분증을 수출자에게 제공한 경우 물품가액에 기납증이나 분증에 대한 양도세액을 포함하여 판매하게 되어 수출자가 기납증이나 분증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로 직접적으로 수출한 적이 없어도 간접적인 수출실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국내공급한 간접수출자(국내납품자)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국내 업체 간 거래나 수출에 사용된 제품에 대한 금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간접수출실적을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금융에서는 대출 시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보증 및 정책자금에서는 담보한도 확대나 보증요율 인하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포상 무역의 날에는 포상기업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마케팅 지원 및 인력 채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접수출실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물품대금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여 uTradeHub에서 발급기관인 KTNET에 요청하면 됩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자 또는 구매자가 발급 신청하고 KTNET 또는 은행에서 발급합니다. 이를 통해 구매자는 구매물품을 영세로 매입할 수 있어 자금 유동성이 좋아지고, 관세환급 또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수출용 원재료에 포함된 납부세액은 양도세액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국내 공급하는 각 단계에서 해당 원재료에 얼마의 납부세액이 발생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최종적으로 생산된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 및 수입세액 분할증명서(이하 '분증')가 있습니다.
기납증은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자에게 원재료로 공급할 때 해당 물품에 포함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세금과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분증은 수입한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에서 생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수출자에게 공급할 때 수입 시 납부한 세금과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A 업체가 수입한 원사를 국내 B 업체에 양도할 때, A 업체는 기납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B 업체는 이를 기반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 업체가 원사를 그대로 국내 B 업체에 공급할 경우 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B 업체는 이를 기반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업체가 B업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납증이나 분증을 발급하면서 물품가액에 수입 시 납부하였던 양도세액을 함께 포함하여 전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 문의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은 금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맞지만 추후에 환급받는 1천만원의 경우 부가세 신고 기간까지의 기간 이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무적인 판단으로 미리 영세율을 적용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유리한 것입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 제조자가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했다면 관세는 제조자가 납부한 것이 맞습니다. 이를 분증 또는 기납증을 발급함으로써 수출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경우에 제조자는 수출자와 거래를 할때 돌려 받는 관세분만큼을 거래가격에 포함시켜서 판매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환급을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환급받은 금액을 누가 부담하여 거래가격에 녹여낸 것인지가 중요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질문)
제가 알기론, 구매확인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영산과 황제 모두 최종적으로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액수?는 동일하다는 생각입니다. (제조사가 나라로부터 부가세 환급 받는 등이 아님)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맞는지 여쭙니다.
-> 간접거래인 경우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면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간접 수출 인정 시 무역금융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및 정책자금 금융보증을 받을 때 담보한도 확대나 보증요율이 인하됩니다. 포상 무역의 날 포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수출의 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확인서는 수출실적인정(무역금융한도 산정기준 실적 포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환급,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이행 등을 목적으로 발급되며, 내국신용장의 개설한도가 부족하거나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용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무역금융 대상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내국신용장과 같은 점이며, 수출자(군납업자 및 해외건설업자 포함)가 국내에서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출자 및 공급자 앞으로 발급하는 확인서입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는 선대신용장방식이나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등 수출 대금이 전액 영수된 거래에서도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관세환급(개별환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조자인 영산은 수출자 황제에게 기납증, 분증 등을 발급해주고, 황제는 영산에게 구매확인서를 준 다음, 황제 명의로 관세환급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론 관세환급이란 "완제품을 최종 수출시, 거기에 투입된 수입산 원재료만큼의 냈던 관세를 되돌려주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원재료 수입분 관세는 제조사인 영산이 냈던 금액입니다. 이것을, 수출자인 황제에게 돌려주는 개념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 문의 하신 사례의 경우 최종적으로 수출자가 환급을 받게 됩니다. 제조사는 물품금액에 기납증이나 분증에 대한 양도세액 전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기납증이나 분증으로 환급으로 해당 금액을 보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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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맞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큰 차이는 없으나 이에 대한 세무처리 및 전액 환급 등에 있어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구매확인서 발급시 해당 환급 예정 관세를 물품가격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을 황제는 관세청으로 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류로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분할증명서 가 있으며 이러한 서류를 이를 증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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