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의합니다 ㅠ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1년도에 4년 정도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절 예뻐하시던 팀장님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등 다 마무리 되었으니 실업급여 신청하면 된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마지막 실업급여 신청일은 2021/11/28일 입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전화가 와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ㅠ 검색해보니 과태료가 5배까지 낼 수 도 있다고 하네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는 5년인데 실업급여 반환받을 권리는 3년 이라던데 이 법이 맞나요?
맞다면 2024년 11월 28일 이전에 반환요구 하면 분납으로 낸다고 하고 낸 후 28일 이후에는 안내도 되나요?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제발 알려주세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