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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 월차 사용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부터 인턴 근무중입니다. 1개월 개근시 1일 월차가 나오는 걸로 들었는데, 만약 8월에 불가피하게 하루 근무를 못나갔으면 월차가 없어지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2025.8.1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결근 없이 개근하면 9.1 1일 발생 + 10.1 1일 발생 총 2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만약 1개월 근로시간 중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달에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8월 중 1일 이라도 결근하면 9.1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결근이 아니고 법정공휴일이라 쉰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하루를 결근하였으면 그 달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에 결근한 날이 존재한다면 그 달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이 연차 발생의 요건이기 때문에 결근이 발생했다면 개근 전제로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개월간 개근해야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개근이 아니므로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 2025년 8월 1일~2025년 8월 31일 개근 시 → 2025년 9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이러한 방식으로, 매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2025년 8월 1일~8월 31일 중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2025년 9월 1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1개월간 결근 없이 근로 제공)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 8월을 개근하면 → 9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

    • 9월을 개근하면 → 10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

    따라서 8월에 결근이 있었다면, 9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결근이 근로자 사정이 아니라 사용자의 휴업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는 개근으로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결근하였다면 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