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피스텔 1건, 월세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월세를 끼고 팔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부동산에서 답변을 들은바로는
물건이 팔린다고 가정시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 계약연장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분 말이 사실일 경우
아무도 집을 사지 않으려고 할텐데요
계약기간 도중 임대인이 바뀌고, 월세 2년 계약이 만료된후
새 임대인이 현임차인과의 계약연장 요청을을 거부할 수 있나요?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임대차3법 때문에 임대차 당사자간에 혼란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에 기존임차인은 그전에 몇번을 연장했는지는 상관없이 무조건 2년한번 연장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및 직계가족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 임차인은 어쩔수 없이 나가야합니다.
질문자님같은 경우, 월세 계약중에 집주인이 바뀌게되면 ,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나가야합니다. 하지만 계약만료 6개월전에 등기를 접수해서 실제 집주인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