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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
23.02.06

오피스텔 임대 재계약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오피스텔에 임차계약을 하고 2년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매매계획이 있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비워줘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 거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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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영민 공인중개사blue-check
    주영민 공인중개사
    열매공인중개사무소
    23.02.06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2년 살고 또 2년 더 살수 있습니다. 이 때 월세는 5%범위에서 올려질수 있고요.

    아무튼 매매한다고 집 비워달라고 말해도 그래도 안하셔도 됩니다.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2년 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2년 살면서 불이익을 볼수도 있으니 원만하게 대화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그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는 정당한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만기 2개월전까지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갱신의사를 통보하시고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를 사용해 추가적인 재계약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경우 (법적요건 몇가지더 있으나, 월세지급등의 문제가 없었다면)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주임법에 따라 적용대상인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 9가지, 즉 임대인, 직계존비속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이 된다면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이사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되면 이사준비를 해도 됩니다. 만약 매매가 되어 새 임대인이 거주한다고 통보하면 본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할 수 없고(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행사 시 거절 가능),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야합니다.

    (최근 판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갱신거절기간 내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2심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인데요.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단서(제6조의3 제1항 제8호)의 ‘임대인’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기존 임대인과는 별도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입니다.(2022. 12. 1.자 2021다266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