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 재계약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오피스텔에 임차계약을 하고 2년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매매계획이 있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비워줘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 거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2년 살고 또 2년 더 살수 있습니다. 이 때 월세는 5%범위에서 올려질수 있고요.
아무튼 매매한다고 집 비워달라고 말해도 그래도 안하셔도 됩니다.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2년 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2년 살면서 불이익을 볼수도 있으니 원만하게 대화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그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는 정당한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만기 2개월전까지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갱신의사를 통보하시고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를 사용해 추가적인 재계약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경우 (법적요건 몇가지더 있으나, 월세지급등의 문제가 없었다면)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주임법에 따라 적용대상인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 9가지, 즉 임대인, 직계존비속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이 된다면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이사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되면 이사준비를 해도 됩니다. 만약 매매가 되어 새 임대인이 거주한다고 통보하면 본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할 수 없고(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행사 시 거절 가능),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야합니다.
(최근 판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갱신거절기간 내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2심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인데요.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단서(제6조의3 제1항 제8호)의 ‘임대인’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기존 임대인과는 별도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입니다.(2022. 12. 1.자 2021다266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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