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그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는 정당한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만기 2개월전까지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갱신의사를 통보하시고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