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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0

오피스텔 월세 거주중 중도에 집주인이 매도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재 오피스텔 1년계약으로 월세를 그동안 두번계약으로 2년째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매도하려고 집을 내놨는데 마땅히 이사할 곳이 정해지지 않고 현재 만족하고 있는데 특별한 조항없이 예전 계약처럼 1년 월세 계약하면 중간에 오피스텔이 팔릴경우에 임차인은 1년을 보장받아서 퇴거를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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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1.1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후 재계약여부는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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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이 매매되더라도 해당 임대차기간은 보장됩니다.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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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특별한 조항없이 예전 계약처럼 1년 월세 계약하면 중간에 오피스텔이 팔릴경우에 임차인은 1년을 보장받아서 퇴거를 안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기간인 만큼 안전하게 그 기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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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 매수자 또한 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했을 것입니다. 보통 1년월세 계약 및 재계약 등에 의해 혹은 묵시적 갱신등에 의해서 임대차 보호법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달라졌다고 하여 나가야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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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인이 매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임대인에게 매도를 한다고 해도 임차인과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사항은

    그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가 되어서 계약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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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법적 보호가 달라집니다.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보장됩니다. 즉,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매도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퇴거를 강요받지 않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인이 자기 또는 친족의 주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인정되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임대차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면 매수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을 승낙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1년 월세 계약하면 중간에 오피스텔이 팔려도 퇴거를 안해도 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면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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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하셨으면 그기간동안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매도를,해도 전세를 끼고 매도를 하실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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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계약기간과 전의 임대인과의 갱신등을 그대로 적용받으므로 불이익이 딱히 없습니다.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그대로 거주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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