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법적 보호가 달라집니다.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보장됩니다. 즉,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매도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퇴거를 강요받지 않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인이 자기 또는 친족의 주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인정되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임대차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면 매수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을 승낙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1년 월세 계약하면 중간에 오피스텔이 팔려도 퇴거를 안해도 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면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