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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6.18

직구 시 통관절차는 어떤과정을 거쳐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구를 하게 되면 통관절차를 무조건 거쳐야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통관절차가 어떤과정을 거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과정을 거쳐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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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Ⅰ. 해외 직구 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 직접배송

    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2. 배송대행

    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ㅇ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3 구매대행

    ㅇ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

    Ⅱ. 해외 직구 물품 통관 방법

    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2.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Ⅲ. 목록통관 배제 품목

    아래표와 같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Ⅳ. 자가사용 인정기준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Ⅴ.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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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그리고 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 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는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되며, 구매자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가 상이하거나, 물품에 이슈가 있는 경우,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물품가격이 소액물품 등의 면세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며,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로 넘어가면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반입된 이후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통관 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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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하여 구매한 물품은 목록통관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 측에서 요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하여 소액화물에 대하여는 간편하고 빠르게 통관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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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 중 국내거주자의 자가사용물품이나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에서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인 경우에는 특송업체에서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일반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통관을 하여야 국내로 반입 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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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일반적으로 Fedex, UPS등 특송업체를 통해 반입됨에 따라 특송통관절차가 적용되지만, 우체국을 통해 반입된 경우에는 우편통관절차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특송통관이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의 경우 200달러)인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하게 되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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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특송화물이 국내에 물품이 도착하면 특송물품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특송업체에서는 수취인에게 물품이 도착하였다고 통보를 하고,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을 대행하여 절차 종료 후 해당물품을 배달합니다.

    ㅇ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면세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여 반출됩니다.

    ㅇ 만약 특송업체를 이용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였다면,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에 송금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을 신청한 특송업체의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이내에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ㅇ 또한, 물품이 수입요건 구비대상 물품,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등에 해당하여 수입신고대상으로 분류되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ㅇ 특송업체는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곳에 물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특송화물 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ㅇ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합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ㅇ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에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혼재되어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3. 특송화물 간이통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4. 특송화물 일반수입신고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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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송물품에 대한 통과는 일반 수입과는 달리 굉장히 간소화된 절차(적하목록 제출 -> 목록통관 -> 반출)를 수행하게 됩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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