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1세대의 일시적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수
판단 시 산정 제외' 되는 주택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신규주택을 말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종전에 1주택자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을 2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과의
차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본세 및 이장상당액을 추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