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전세끼고 매매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2년 계약이 10월 만료됩니다.
저희는 2주택이라 세금부담때문에 아파트매도를 하려해요.
1차방안은 현세입자가 그대로 살다가 10월 매수하겠다 하면 가장 문제없이 매매되니 좋은데요.
2차방안은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이 11월에 입주해서 살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현세입자가 전세 그대로 계약갱신청구권 쓰고 살겠다 버티면 어찌해야 되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매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경제적문제)이고 세입자는 갱신권을 쓰겠다 하면 곤란해지거든요. 2년뒤에 전세보증금이 마련되지 못할가능성도 높고 불안해서 얼른 빼줘버리고 매도하고 싶은마음이 큰거구요.
제가 집주인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임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사유 외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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