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 자문 구합니다.
2년차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건물주가 사망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건강악화로 둘째아들을 대리인으로 세워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에도 대리인 명시됨) 건물주 사망 후 대리인에게 월세를 보냈고,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현재 형제들 사이에 재산분할소송으로 건물주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리인 신분인 둘째아들과 협의하여 1년 묵시적갱신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 1년이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재판결과 제가 임차중인 상가가 첫째아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 종료 10일전인 시점에 새로운 건물주인 첫째아들이 등장하게된건데, 이 경우 새로운 건물주가 계약서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기간상으로는 다시 묵시적갱신이 이미 시작된 상태이기때문에 내년 6월까지 연장되는걸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기존 건물주 사망 및 재산분할로 건물주가 첫째 아들로 바뀐 상태가 됐는데 월세 인상의 이유가 아닌 단순히 건물주가 바꼈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나요?(건물주가 달라져도 양도된 것이기에 새롭게 갱신할 내용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전부 맞으며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기존 갱신된 계약이 포괄적으로 신규 임대인에게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