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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오징어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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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사위가 각각 2억원씩 무이자 차용을 해도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증여세를 피해 차용증을 쓰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딸과 사위가 각각 2억원씩 무이자 차용을 해도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가 각각의 근로소득에서 월 70만원씩 변제 예정이고 차용증은 5년 단위 갱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여부, 혹은 사실혼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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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채권자-채무자 별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각자간 2억원씩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식만 차용이고 실질이 증여인 경우 증여세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