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사위가 각각 2억원씩 무이자 차용을 해도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증여세를 피해 차용증을 쓰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딸과 사위가 각각 2억원씩 무이자 차용을 해도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가 각각의 근로소득에서 월 70만원씩 변제 예정이고 차용증은 5년 단위 갱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여부, 혹은 사실혼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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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채권자-채무자 별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각자간 2억원씩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식만 차용이고 실질이 증여인 경우 증여세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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