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딸과 사위가 각각 2억원씩 무이자 차용을 해도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증여세를 피해 차용증을 쓰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딸과 사위가 각각 2억원씩 무이자 차용을 해도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가 각각의 근로소득에서 월 70만원씩 변제 예정이고 차용증은 5년 단위 갱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여부, 혹은 사실혼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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