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리고 위가 가능할 때, 차용은 올해 했지만 증여 처리는 내년에 한다면 신혼부부 면제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아직 해당 내용은 확정된 법이 아니나,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채무는 면제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하신 금액 중 1억을 상환하고, 상환하신 1억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2.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닌, 실제로 1억을 증여받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