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증여처리 및 신혼부부 면제 궁금합니다
1.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에게 현금 2억을 빌린 뒤 이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 1억을 부모님이 제게 증여 처리한다 하며 차용증을 재작성하면, 1억은 차용으로 1억은 증여로 되는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위가 가능할 때, 차용은 올해 했지만 증여 처리는 내년에 한다면 신혼부부 면제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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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아직 해당 내용은 확정된 법이 아니나,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채무는 면제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하신 금액 중 1억을 상환하고, 상환하신 1억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2.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닌, 실제로 1억을 증여받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