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증여처리 및 신혼부부 면제 궁금합니다
1.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에게 현금 2억을 빌린 뒤 이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 1억을 부모님이 제게 증여 처리한다 하며 차용증을 재작성하면, 1억은 차용으로 1억은 증여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위가 가능할 때, 차용은 올해 했지만 증여 처리는 내년에 한다면 신혼부부 면제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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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아직 해당 내용은 확정된 법이 아니나,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채무는 면제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하신 금액 중 1억을 상환하고, 상환하신 1억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2.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닌, 실제로 1억을 증여받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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