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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열심히하는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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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자택에 세대분리에 대한 질문, 또는 청약과 연말정산 (무주택 세대주)혜택을 받는 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97년생이고 곧 만 29세가 되는 청년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 중이시고, 저는 그 집에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혜택과 앞으로의 주택청약 자격을 위해 세대 분리 또는 독립을 고민 중인데, 몇 가지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 현재 상황

  • 부모님: 주택 소유

  • 저: 해당 주소에 세대원으로 등록

  • 미혼, 따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부모님이 말씀하신 방법

  • 외삼촌댁이나 할머니댁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 신청

  • 만 30세가 되면 자동으로 공동 세대주(?) 또는 무주택자로 인정된다고 들음

📌 제가 걱정되는 부분

제가 알기로는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 위장 전입

  • 이 경우 청약 당첨 후라도
    당첨 취소, 계약 취소, 벌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궁금한 점

  • 만 30세가 되면 실제로 독립 거주를 하지 않아도
    부모님과 주소만 분리하면 자동으로 무주택 세대주 인정이 되는 건가요?

  • 그렇다면 이 경우

    • 청약 시 무주택 세대주 자격 인정

    •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아니면 나이와 상관없이
    실제 자취(독립 거주) + 전입신고 + 생활 독립이 되어야만
    무주택 세대주 및 관련 혜택이 인정되는 건가요?

📌 정리하면

실제로 자취하지 않으면서

  • 위장 전입 없이

  • 무주택 세대주 인정 받고

  • 청약 및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 정상적인 방법은 결국 실제로 독립해서 거주하며 세대 분리를 하는 것뿐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상황에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제거주하면서 독립세대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외삼촌 집이나 할머니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거주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장 전입을 하게 될 경우 불법의 소지는 있게 됩니다.

    완전하게 합법적인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고 30세 미만일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또한 30세 이상일 경우는 물리적으로 세대가 분리가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전입신고만 해도 사실 세대분리는 가능하지만 위장전입등의 이슈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독립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적 전입은 위장전입으로 불이익 대상이 됩니다. 청약과 연말정산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세대 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은 실거주를 동반한 세대 분리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 부모님 주택 소유와 자녀의 무주택 인정 기준

    1.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청약 기준일)

    - 자녀의 나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 19세든, 29세든, 39세든 모두 해당돼요.

    - 즉,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더라도 같은 집에 사는 자녀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 왜 그럴까요? 현행 청약 제도에서는 노부모가 소유한 1채의 집은, 자녀의 독립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줍니다.

    2. 만 30세가 되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나요?

    - 아닙니다. 만 30세가 되었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세대주로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 쉬운데, 만 30세부터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독립 세대’로 인정받기 쉬워진다는 점만 참고해 주세요.

    - 연말정산이나 청약 관련 혜택(예: 청약저축 소득공제)을 받고 싶다면 실제로 독립해서 전입신고까지 해야 세대주로 인정받습니다.

    3.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일 때

    - 이 경우 자녀가 무주택자가 되려면 반드시 집에서 나가 분리세대를 구성해야 자격이 생깁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유주택 세대원’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위장 전입'이 왜 절대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하신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주민등록법을 어기는 위장 전입에 해당하죠.

    요즘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꼼꼼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여부 같은 여러 자료를 확인해 거주 사실을 따져봐요.

    만약 위장 전입이 적발되면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청약에 다시 도전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처벌도 아주 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가 되어도 실제 독립 거주 없이 친척집 전입만으로는 무주택 세대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과 연말 정산 혜택 모두 실제 거주 증빙이 필수라 위장전입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독립해서 6개월 거주 해야만 합법적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으니 친척집 전입은 위장 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