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납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웠는데.

소득이 발생하여..부정기적인 소득인데.고지서가 왔습니다. 건강보험은 내고있는데.국민연금도 내야하나요..? 덜내고, 덜빋으면 안되나요..?

당장 필요한 지출이 많아서 납부가 어려운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10년을 이미 채우셨는데 고지서가 날아와서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당장 지출도 많으신데 부담이 크시죠. 관련 규정과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팩트만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10년을 채웠는데 왜 계속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가입은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중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법적으로 '의무 가입'입니다.

    질문자님이 채우신 10년(120개월)은 나중에 연금을 타기 위한 '최소 수령 자격'일 뿐, 납부 의무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덜 내고 덜 받을 수는 없나요?

    아쉽게도 임의로 보험료를 낮춰서 덜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국민연금은 내가 정해서 내는 저축이 아니라 세금처럼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방식(소득의 9%)이기 때문입니다.

    3. 당장 납부가 너무 어려울 때의 현실적인 대안 현재 지출이 많아 당장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내기 힘드시다면, 무작정 미납하지 마시고 (미납 시 통장 압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제도를 꼭 활용해 보십시오.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현재 건강보험을 내고 계신 기준으로 소득이 잡혀 고지서가 나왔을 텐데, 지금 실제 소득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면 공단에 '소득이 줄었다'고 신고하여 보험료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 부정기적인 소득이라 수입이 아예 끊기는 달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체납이 걱정되신다면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누어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전화하셔서, "현재 소득이 불규칙하고 지출이 많아 납부가 너무 힘든데, 소득월액 조정을 하거나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한지" 꼭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국민연금 제도의 원칙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국민연금공단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납부해야 되는 의무보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20개월을 채웠어도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 고지서가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말씀처럼 납부가 어려우시다면 납부예외 가능 여부를ㄹ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도 의료보험처럼 안내게 되면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맞게 부과가 될 수 있기때문에 납부를 하셔야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상담을 하면 다소 납입금액을 조절할 수도 있으며 납부유예를 활용하실 수도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의무 납부이고 임의로 덜 내거나 줄여서 가입하는 건 불가능하며, 납부가 어려우면 “납부예외”나 “유예” 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