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간에 납부를 멈추면 수령은

좀전 지금까지 낸 연금 금액과 60세까지 계속 납부할 경우 수령 예상금액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문득,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니 자동으로 납부가 되지만 혹시나 퇴사를 하거나 여의치 않아 개인으로도 납부를 멈추면 지금까지 낸 이 연금은 어찌되나 싶기도 하고

60세까지만 납부하면 65세에 월 단위로만 수령을 하는건지 등등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은 납부를 중단해도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며,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65세부터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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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중간에 멈춰도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낸 건 그대로 쌓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습니다.

    연금 납입한 기간 알아보시고 120개월은 꼭 채우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매 달 사망시 까지 지급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납입개월수가 120개월이상을 넘기면 국민연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만약 직장생활을 못하게 되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납입기간을 채우던지 이후 임의가입자로 납입기간을 채우시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최소 10년은 납부 해야하며 적게 내면 적게 낸 만큼 보장이 됩니다

    나중에 일시급 납부라는 기능이 존재한다면 그 기능을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잠시 중단하고 재개도 상황에 따라 가능하니 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