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간에 납부를 멈추면 수령은

좀전 지금까지 낸 연금 금액과 60세까지 계속 납부할 경우 수령 예상금액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문득,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니 자동으로 납부가 되지만 혹시나 퇴사를 하거나 여의치 않아 개인으로도 납부를 멈추면 지금까지 낸 이 연금은 어찌되나 싶기도 하고

60세까지만 납부하면 65세에 월 단위로만 수령을 하는건지 등등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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