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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달팽이1004
풋풋한달팽이100423.04.19

아르바이트 직원 급여 및 수당 관련 질문들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매장입니다

결근시 그 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이어도 주휴수당 포함 안되는것 맞나요?

대타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안되는것 맞나요?

공휴일 근무시 알바 수당이 15시간 이상 근무자들에 한해서

1.5배 수당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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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태평한극락조274입니다.

    주간 계약된 근무 시간 미충족시 주휴수당 미발생하여 위 사례에선 주휴수당 없습니다


    공휴일은 공기관이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비적용입니다


    다만, 계약 사항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거나 그에 준하여 해석이 가능한 문구가 있다면 1.5배의 급여 지급이 맞습니다


    일반근로자의 유급휴일은 주휴일,연가,5월1일 노동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