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과 가산수당.

2021. 02. 11. 14:06

사장님 혼자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정해진 시간은 일 3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지만 사장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날(연장근무)도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또한 연장근무에 대한 추가수당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에대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에 대한 원래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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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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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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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난****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 건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위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발생시 1.5배의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연장근로시 근무하신 연장근로시간만큼의 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2.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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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장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아 가산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2021. 02. 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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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주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2. 연장근무를 하면 당연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니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연장근로시간*시급*1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2. 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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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당사자간 당초 합의된 시간이 일3시간 주5일근무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출퇴근기록 및 입금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5인미만으로 법정가산수당은 없음)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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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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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비록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근로시간 만큼의  기존 시급에 따른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적용되므로 1주 15시간 이상근무 및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 02. 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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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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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무에 따른 가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2. 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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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기본수당(통상임금 100%)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2. 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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