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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여새9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 각자가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해서 소득세신고시 공제받을수 있나요?
예)
공동사업자 a- irp에 가입해서 900만원 납입하고 세액공제 받음.
공동사업자 b- irp에 가입해서 900만원 납입하고 세액공제 받음.
가능한가요?
둘중에 한명만 가입가능하거나 둘이 합쳐 한도가 900만원은 아닌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장별이 아닌 개인별 신고이기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대표자 각각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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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불입액에 대해서 각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두분의 한도를 합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