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자 본인이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동시에
둘 다 가입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저축상품에 대해서
당해 중복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기 공제비율은 얼마인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