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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1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 소득자 본인이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동시에

둘 다 가입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저축상품에 대해서

당해 중복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기 공제비율은 얼마인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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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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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를 한도로

    72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과 개인형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만 50세 이상인 경우 2022.12.31.까지 납입한 경우 최대

    900만원)을 한도로 12% 또는 15%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별도로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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