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를 한도로
72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과 개인형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만 50세 이상인 경우 2022.12.31.까지 납입한 경우 최대
900만원)을 한도로 12% 또는 15%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별도로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