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식판 심부름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입사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1년 동안 직장상사가 본인이 먹은 식판을 저에게 미뤄둡니다. 사회경험이 없어 처음에는 그냥 갖다두었습니다. 최근에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뤄두었을땨 제것만 갖다 두거나 먼저 먹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제가 밥을 다 먹기전 본인식판을 제 식판에 포개어 두더라구요. 이런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사사유가 될슈 있을까요?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그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그 외 유사한 일 등도 발생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상사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게 먼저입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상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을만 한 입증 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일이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사적 용무 지시로 보입니다.
반복되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판을 미뤄두는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다거나 업무적정성을 넘어선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관계의 우위에 있는 상사와 같은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여져 직장내괴롭힘 행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사내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적 용무를 위한 심부름을 시켜서, 질문자님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만들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사라는 직급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시켜서 질문자님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므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사측에 신고하시고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피보험기간 충족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적심부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소지는 있습니다.
본인이 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적정 범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식판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노동청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행위를 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적 심부름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사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