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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소128
냉엄한소12821.09.13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방법 문의

부모님께 2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2.17억 이하는 무이자로 차용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9월 15일에 차용하여 31일에 상환하려고 합니다.

셀프 차용증을 작성하려고하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여러 종류의 차용증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1. 2천만원은 무이자 차용 가능한게 맞나요?

2.무이자 차용증 셀프 작성시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자필작성이 필수인가요?

3.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으려하는데 인감도장으로 꼭 날인하여야하나요? 일반 도장은 불가능한지, 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차입후 며칠안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하는건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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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인터넷에 차용증 양식이 다양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고, 모든 계약서에는 자필 서명 혹은 인감은 필수입니다.

    3. 내용증명은 필요없습니다. 잔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4. 생략하여도 무방합니다.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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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 증명은 단순히 내용발송에 대한 공적인 확인 성격입니다. 문서를 공식적으로 발송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차용증 작성하더라도 굳이 내용증명을 통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천만원 정도의 차입이라면 이자지급없이 차용 가능하며 시중에 배포된 차용증 양식에 따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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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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