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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박쥐283
정중한박쥐283
21.11.23

주택자금 조달을 위해 부모님께 차용관련 질문

주택 구입을 위해 부모님께 2억을 차용하려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아래와 같은 경우데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차용증은 작성 후 꼭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이메일 등 주고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적정이자율(4.6 %) 적용 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차용을 하고, 원금은 매달 이체를 하여 내역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에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매달 이자가 발생한다면 27.5 %에 해당하는 ①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 ②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2번처럼 무이자로 차용 시 ①, ②는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4. 매달 원금 상환의 부담으로 변제 기간을 장기로 하고 싶습니다. 변제 기간을 30년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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