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간에는 금전차용은 증여로 추정하기때문에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합니다.
1.반드시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이나 메일을 통해서 차용증 작성일자를 확인할수 있도록 하시면됩니다.
2.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차용증에 기대된대로 원금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3.무이자이기때문에 이자소득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4.변제기한이 정해진건 아니지만, 변제할 능력의 소득활동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