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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극락조31
고마운극락조3121.08.17

인강 강의 소장만으로도 처벌 가능한가요?

인강 수강권을 구매했는데, 수강 횟수 제한이 있는 경우

복습 목적으로 동영상을 녹화 후

개인 컴퓨터에만 소장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니 소송 구성요건 충족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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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으며,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강의 영상을 수강할 수 있는 권한만이 있음에도 복제 파일을 생성하는 것이 저작권의 침해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만 소장한다면 실질적으로 위 행위를 저작권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점에서 처벌을 실질적으로 받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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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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