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강의 개인적 소장 저작권법이나 다른 법률 위반인가요?

제가 학습사이트에서 인강을 구매하여 수강했습니다. 인강은 기간제한이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제가 수강하지 못한 부분 강의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하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하여 저 혼자 수강했고 이를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적은 없습니다. 혹시 이게 저작권법이나 기타 법률에 문제가 되나요?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문제 없다고 알고 있어서 했는데 기간이 있어서 뭔가 불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