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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흑로85
뽀얀흑로8523.10.10

개인사업자 기타소득 신고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총 5명 알바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해 원천세 제외하고 금액 이체했고

국세청에서 원천세 신고> 기타소득으로 들어가 월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특별징수)로 신고하여 납부까지했는데,,

지급한 5명의 인적사항 같은걸 적어야 이후에 이 금액을 받은사람들도 정보가 남을껀데

금액 받은사람 인적사항 내역은 어디에 입력을해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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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먼저 매월분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개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우2월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소득자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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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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