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먼저 매월분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개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우2월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소득자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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