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외에 각종 부가소득에 대해 5월에 진행하는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에 반영된 카드 사용이나 기부금 등이 또 반영되나요?
이때 세금 기준은 급여랑 따로 신고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5월 중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 입니다. 정산의 개념이 아닌 신고가 될 것 입니다. 소득을 합산하되 소득공제 등은 차감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고, 연말정산에 제출한 자료와 다를 바 없는 자료만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도 결과 값이 동일합니다. 추가소득이 있으실 경우에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월에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근로소득금액과 그 외의 소득을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카드사용, 기부금 등은 한도 내에서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사업소득,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 등)이 있을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반영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반영이 되어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