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자유직업소득에 대하여 3.3%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데, 여기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3.3%를 원천징수하고 잔여액을
지급시 관할세무서에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울하면서 4명의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분 소득인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