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을 받으려면 몇년동안 자경기간 인정 받아야 할까요?
시골에 부모님께 물려 받은 천평이상의 농지가 있는데 노후에 농지연금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몇년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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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접한 시군구에
주소지를 두거나, 주소지에서 담보 농지까지
거리가 30km 이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