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선친께서 물려주신 농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취득세만 내고 있고 작은아버지께서 경작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 매매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몇년이상 보유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말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연간 2% 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 이상~ 최대 15년이상까지 보유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2%(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해 1년에 2%씩 최대 30%(15년 이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