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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7.24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작년에 선친께서 물려주신 농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취득세만 내고 있고 작은아버지께서 경작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 매매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몇년이상 보유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말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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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연간 2% 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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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 이상~ 최대 15년이상까지 보유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2%(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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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해 1년에 2%씩 최대 30%(15년 이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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