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퇴사자 퇴직급여 관련 근로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제 급여업무 1달차인 신입입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월급여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현황
1. 22.4~23.7.26육아휴직
2. 7.26일 퇴직
3. 22년도 연말정산은 완료된 상황
4. 23년도 육아휴직으로 23년도에 지급한 급여 없음
5. 퇴직월급여 계산시 연차수당만 지급예정이며, 정산건강보험 및 정산장기요양, 고용보험을 공제할 예정
이 경우
23년도 급여 지급액이 없는데 근로소득세(23년도 퇴직정산) 공제도 같이 진행해야하는걸까요?
해야할시 근로소득세 금액 산정방법(?) 또는 방식 좀 알려주세요.
처음인지라 너무 헤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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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지급한 급여가 없으므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는 없습니다.
2. 참고로 퇴직금 산정시, 퇴사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따질 때는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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