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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참새154
대담한참새15423.01.31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 시 받을 수 있을까요?

2017.3.14입사

2023.3.14일 이후 퇴사 예정

2018.4.1~2019.3.31 육아휴직 사용기간

2019.4.1 복직 후 현재까지 근무 중

복직하고 그 해 발생한 연차만 사용했고

18년도에 연차가 발생했을꺼 같은데 당시엔 몰라서 정산 받지 못했습니다.

1. 육아 휴직중 발생한 연차 퇴사시 정산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입사일 이후 퇴사하면 23년도 발생한 연차 모두 정산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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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되는 2020.3.31.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1.4.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3년이 되는 2024.3.31.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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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8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19년도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습니다.

    2. 23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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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과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3월 14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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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1.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는 퇴직 시에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무래도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 때문에

    퇴직 시에 입사일 이후 퇴사하면 23년도에 발생한 연차 모두 정산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간혹 입사 첫 1/1에 연차를 선부여받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차 발생 내역을 토대로 구체적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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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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