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되는 2020.3.31.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1.4.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3년이 되는 2024.3.31.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