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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앵무새66
비장한앵무새66
22.12.07

퇴직후 1. 퇴직소득원천징수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금액 문의

근로자분께서 퇴사를 하셨는데요.

아직 월급입금전입니다.

이분께서 12월 06일 퇴사하셔셔

* 퇴직금 11월급여 12월급여 가있습니다 아직 월급지급 전이라서요

퇴직소득원천징수 세금금액차감하고 지급하고 , 근로소득원천징수금액을 퇴직금에서 차감해서 드리는건지 아니면 급여에서만 차감하여 드리는건지 비환급이나왔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금을 퇴직금에서는 차감해서 못주나요? 오로지 급여에서만 공제해서 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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