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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앵무새66
비장한앵무새6622.12.07

퇴직후 1. 퇴직소득원천징수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금액 문의

근로자분께서 퇴사를 하셨는데요.

아직 월급입금전입니다.

이분께서 12월 06일 퇴사하셔셔

* 퇴직금 11월급여 12월급여 가있습니다 아직 월급지급 전이라서요

퇴직소득원천징수 세금금액차감하고 지급하고 , 근로소득원천징수금액을 퇴직금에서 차감해서 드리는건지 아니면 급여에서만 차감하여 드리는건지 비환급이나왔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금을 퇴직금에서는 차감해서 못주나요? 오로지 급여에서만 공제해서 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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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는 각각의 항목이 귀속되는 급여와 퇴직금품에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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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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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한 직원에게 연락하여 세금 추가납부로 인해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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