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분께서 퇴사를 하셨는데요.
아직 월급입금전입니다.
이분께서 12월 06일 퇴사하셔셔
* 퇴직금 11월급여 12월급여 가있습니다 아직 월급지급 전이라서요
퇴직소득원천징수 세금금액차감하고 지급하고 , 근로소득원천징수금액을 퇴직금에서 차감해서 드리는건지 아니면 급여에서만 차감하여 드리는건지 비환급이나왔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금을 퇴직금에서는 차감해서 못주나요? 오로지 급여에서만 공제해서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는 각각의 항목이 귀속되는 급여와 퇴직금품에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한 직원에게 연락하여 세금 추가납부로 인해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