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 신청하면서 보니 작년에도 받을 수 있었더라구요. 작년에 알림이 안와서 놓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소급하여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난 기간에 대한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가 아닌, 작년 근로장려금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미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수령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