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올해 신청을 못했다면, 내년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내년 3월 하반기분 또는 내년 5월 정기분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분 신청은 전년도 1년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건데, 전년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해 못 받았던 지원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