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월급에 대한 세금을 알고싶어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 인원은 사장포함 6명입니다
얼마전 세전 월급이 3백58만6천8백원 이었는데 세후 금액이 궁금합니다 저와 제아내 그리고 두딸 이렇게4식구 이고 현재 아내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딸 둘일때 직장인4대보험 금액과 총과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 급여가 3,586,800원일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세금은 167,200원이며 4대보험료는 327,250원으로 세후 3,092,350원으로 예상됩니다. 원천징수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직접 계산해보시면 되고,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4대보험료도 아래 링크에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2명 모두 20세이하로서 인적공제대상자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할 경우
1. 근로소득세 79,220원
2.지방소득세 7,920원
3.국민연금: 161,400원
4.건강보험 123,020원
5.장기요양보험 : 14,170원
6.고용보험 : 28,690원
총합계 : 414,420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