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사실관계를 보면, 님은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2차선 길에 정차중인데, 상대방은 옆차선에서 내려오던 중인지, 맞은편에서 올라오는 중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님이 일부 차선을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나올 수 있으나, 상대방이 맞은편에서 올라오던 중 사고라면 통상의 과실은 20% 정도 인정이 되며,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던 중이라면, 10% 또는 조건부 무과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본인 과실 100%라고 이야기한 것은 보험처리시 의미는 없으며, 보험사에서 경찰에 사고처리를 하라고 상황이라면, 보험사는 님 과실을 일부 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분심위등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은 조건부 일방과실 즉 렌트안타는 조건등으로 과실협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